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받기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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