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신청 바로가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에게 요구되며,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영양사가 식품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