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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에게 요구되며,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영양사가 식품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에게 요구되며,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영양사가 식품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