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공제 준비하기

병원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2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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