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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