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신고 바로가기

반려동물 사망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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