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 바로가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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